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4.02.11

아파트 매매시 대출금에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했는데 영끌해서 거의 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출이 많을수록 등기 진행할때 내는 비용차이가 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비용을 줄일수있는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이자비용은 아쉽지만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금 유무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그 이자비용 내신 부분은 근로자시면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소득 관련 세금에 절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에 따른 준공시점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틍레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취득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유상매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