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교육비,의료비 질문있어요!
연말 정산 하고 있는데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해당이 가능한가요 ? 현재 24살이고 (23년도)작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부양 가족이 없습니다. 만약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면 학원에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어떤 서류를 요청 하면 되나요 ?
의료비는 성형외과에서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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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학원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성형외과에서 성형, 미용을 위한 의료비역시 공제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이전의 학원비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성형외과 쪽은 의료비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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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대학교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치료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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