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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가전제품과 같은 생활비 성격의 금액을 이체하여 쓰시는 것은 괜찮습니다.그 이체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사는 등의 행위를 하시면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부부간 6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호 간에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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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매달 내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더 돌려 받는 건지, 더 내야하는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연봉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와 1년에 내는 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그 금액이 적다면, 많이 환급 받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 과소비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전체적으로 덜 쓰시고 세금 쪼금 내는 것이 선생님 전체 재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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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억7천에사서. 1억7천에증여하는데. 양도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대출을 승계하면서 증여를 받는 것이면, 대출 승계한 부분은 돈을 주고 판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되고현재 시세에서 대출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가 되는 부분이어서 증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1억 7천에 사셨고, 현재 시세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규모가 달라질 걸로 보이네요.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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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퇴사 하신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요청하시고연말정산 시기에 현재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하셔서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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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도 나중에 세금을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대표적으로 코인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이익을 보는 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걸로 예정이 되어있는데,아하토큰의 경우, 여기서 코인을 획득하여 업비트로 송금하여 판다고 가정한다면여기서 코인을 획득하는 노력이 들어가지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코인 처분가액 전액에 대해 보수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여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법령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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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재산이 선생님의 재산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면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돈들을 바탕으로 대학교 등록금이나 생활비 성격으로 지출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보입니다만그 돈을 가지고 불려서 나중에 주택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등의 행위로 재산이 증식된다고 하시면차후에 증여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사전에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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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 과세월이 지급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지급하는 시점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이 필요한데,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과세월은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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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귱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유산이라는 단어는 '상속'과 관련되어 돌아가신분의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상속의 경우 최소 5억원까지는 공제가 되고,증여는 부모님에게 5000만원 정도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재산의 규모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이 구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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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버지 께서 생활비 성격의 금액을 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다만, 그 돈들이 모여서 주식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는지 등의 행위가 벌어질 경우차후에 증여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혹시 아버님의 의도가 생활비 이외에 별도 증여의도가 있으시다면, 증여세 신고를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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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중6천은은행대출입니디대출하고 현금하고차이가있나요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채를 승계받고 증여를 하시려는 것인지요?그럴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에 해당하여 부채를 넘기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그 이외에 남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부담부증여 관련 사항은 계산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증빙자료 등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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