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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배우자)로 넣기 위해선사업소득금액 (수익 - 비용)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는데,현재 프리랜서로 어떤 업종코드로 신고되어있는지는 모르나수익에 60~70% 정도를 비용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렇다면, 360만원 x 40% ~ 30% 의 사업소득금액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딱 100만원 언저리를 넘길 수도 있곘네요.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남은 11월과 12월은 일을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위의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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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사에게 1년 120만원 주고 맡기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찌 보면 선택을 해야할 것 같네요.120만원을 주고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도 자유로이 물어보고절세를 위한 증빙을 어떻게 갖춰야 할지, 거래처에서 증빙 안떼어주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등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직접 하실 수 있다면, 120만원을 애끼실 수 있지만,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지만그 만한 값어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제대로 평소에 처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생겼거나, 잘못 세금처리하여 가산세 등이 부과가 된다면,그때는 되돌리기에 쉽지 않을 뿐더러, 120만원 낼 것을 200만원, 300만원 내야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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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속 국세청조사 처리기간 최대기간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고액을 출금해주지 않는 사유는 은행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인출 한도 등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아니면 차후에 세금을 낼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보관하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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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바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시려는 것 같네요.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법에는 되어있으나 주택 매수 후에는 취득세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서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는 당일에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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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전세자금은 어떤 비율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신거니, 전세자금도 각각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래서 나중에 전세자금을 돌려주시거나 받을 때, 금액 정리를 평소에 관리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그 금액이 한쪽으로 몰려서 돌아오지 않는다면,증여로 보아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한쪽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돌아와야된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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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기준을기준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주택은 1년에 한번만 내고 있는 반면, 상가는 왜 2번을 부과받느냐 뭔가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보입니다.주택분 공시가격을 잘 보시면, 그 공시가격 안에 건물분과 토지분이 합쳐져 있습니다.그래서 1번만 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쳐서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상가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과 동일합니다.비교를 원하신다면상가의 재산세 보시면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그걸 상가분 토지분 각각 합쳐보시고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위의 금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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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외손주 증여 시 엄마 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나요? 그리고 전세금으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위의 사례에서 외손주(선생님의 자녀분)에게 증여한 돈을선생님이 꺼내서 쓰신다면, 나중에 선생님의 부모님이 증여한 걸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차라리부모님에게 5천을 증여 받고, 3천을 빌리고, 차용증 써서 매월 원금 상환을 하시고나중에 그 돈을 상환하시어 외손주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차라리 깔끔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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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재산 증여와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까지 비과세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부간에는 6억원,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증여세 신고까지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22년 1월 1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없이 마무리 짓고32년 1월 2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음.위와 같이 10년의 기간동안 각각 6억원,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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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현금인출과 법인카드 관련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장에서 상여금 외에 현금을 뽑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와 회사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현금으로 뽑아서 쓸 경우, 그 용도를 우선 확인해야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되, 나중에 용도를 밝힐 수 없으면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봐서 대표자 상여처리될 수 있습니다.현금 인출시에 분개처리를 해야하는데 따로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고 현금 뽑아와달라고만 하셔서 .. 이럴 경우에는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용도 파악을 꼭 여쭤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이 돈 빼간걸로 봐서 종합소득세 폭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원칙 대표자 상여 처분이나, 용도를 다시 보셔서 거래처 접대용인지 등 사실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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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양가족 소득공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부모님이 월세 70만원씩 받고 계신데,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그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부양가족으로 넣으셔서 세금신고를 하실 경우차후에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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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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