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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기준을기준을알고싶어요

저는지방소도시 20평5층아파트건물의 반지하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있는데 재산세를 1년에 두번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납부하고있습니다.

윗층의 주거부분은 1년에한번 건물분만 납부하고있는데 용도가 달라서 세금이다른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1년에 한번만 내고 있는 반면, 상가는 왜 2번을 부과받느냐

      뭔가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보입니다.

      주택분 공시가격을 잘 보시면, 그 공시가격 안에 건물분과 토지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만 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쳐서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비교를 원하신다면

      상가의 재산세 보시면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그걸 상가분 토지분 각각 합쳐보시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위의 금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따라서, 주택분의 1/2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7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분재산세는 절반의 금액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지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일시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분 :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

      토지분 : 9월에 고지

      주택 이외의 건축물 : 7월에 고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