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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연성있는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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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세는 어떻게 내야하나요

재산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상가1 건물1 아파트1를 갖고 있습니다.

공시가는 상가와 아파트가 비슷한데 재산세는 상가가 월등히 더 높네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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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닌 고지납부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고지서가 주소지로 날라오게 됩니다. 보통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구분되는데 1차 7월에는 7월 16일~31일까지 납부이며, 주택재산세의 절반 혹은 전액, 건축물(상가분)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간으로 주로 남은 주택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7월과 9월 2번에 나눠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 상가,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율은 다르게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하는데 주택 및 아파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 세율 0.1~0.4%에 누진세율 적용하고 공시가격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상승하기에 부담이 낮습니다.

    상가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70%에 세율 0.25%로 주택보다 높게 책정되어 세금 부담이 더 큽니다.

    주택과 상가가 공시 가격은 비슷해도 과세표준 방식이 상이해 상가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