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어떻게 내야하나요
재산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상가1 건물1 아파트1를 갖고 있습니다.
공시가는 상가와 아파트가 비슷한데 재산세는 상가가 월등히 더 높네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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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닌 고지납부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고지서가 주소지로 날라오게 됩니다. 보통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구분되는데 1차 7월에는 7월 16일~31일까지 납부이며, 주택재산세의 절반 혹은 전액, 건축물(상가분)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간으로 주로 남은 주택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7월과 9월 2번에 나눠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 상가,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율은 다르게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하는데 주택 및 아파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 세율 0.1~0.4%에 누진세율 적용하고 공시가격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상승하기에 부담이 낮습니다.
상가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70%에 세율 0.25%로 주택보다 높게 책정되어 세금 부담이 더 큽니다.
주택과 상가가 공시 가격은 비슷해도 과세표준 방식이 상이해 상가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