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시려는 것 같네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법에는 되어있으나
주택 매수 후에는 취득세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는 당일에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