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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바로 내나요?

부동산 매매후 취득세는 바로내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뭐 이렇게해라 진행하는걸 알려주나요 ? 요번이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일에 법무사와 연결하여 법무사가 등기이전 및 취득세신고업무를 대행합니다.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시려는 것 같네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법에는 되어있으나

      주택 매수 후에는 취득세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는 당일에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득일부터(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가 원칙인데,

      보통 자진납부하기보다 법무사한테 등기맡길때 취득세 납부대행까지 같이 맡기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등기하면서 법무사등에게 같이주는데 취득세는 기한까지 따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 통해서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를 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