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바로 내나요?
부동산 매매후 취득세는 바로내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뭐 이렇게해라 진행하는걸 알려주나요 ? 요번이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일에 법무사와 연결하여 법무사가 등기이전 및 취득세신고업무를 대행합니다.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시려는 것 같네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법에는 되어있으나
주택 매수 후에는 취득세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는 당일에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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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득일부터(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가 원칙인데,
보통 자진납부하기보다 법무사한테 등기맡길때 취득세 납부대행까지 같이 맡기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등기하면서 법무사등에게 같이주는데 취득세는 기한까지 따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 통해서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를 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