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제가 내년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처음 해 봐서 잘 모르겠어요 처음 거래를 할 때는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금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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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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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시 취득세, 등기부대비용,법무사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법무사분이 계산해서 납부서를 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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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로는 집을 사면 내는 취득세, 집 주인이라면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만 납부하며,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