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세금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드사에 전달이 된 상태여서 카드사용명세를 엑셀로 받아서 각 항목별로 회계처리를 하되, 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것들에 한에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제일 중요하니, 그 부분을 초점으로 보셔서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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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 5000만원,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것 5000만원 각각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수증자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의 경우도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것 6억,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것 6억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증여를 하기 전에 세무사 등에게 검토 받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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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취득세 산출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4.7억에 대한 무상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5.8억원에 대한 유상취득분 취득세를 계산하여 계산될 것으로 보이고, 부담부증여 관련 사항과 함께 세무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셔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여서 증여 받으시는 분이 자금여력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 경비, 증여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기 떄문에 예상보다 지출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 꼭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액 계산을 했을 때 현금 지출이 너무 크면 진행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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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 관련 세금 환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주식관련 배당금은 환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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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소득자 인데 만약에 직장에 들어간다면 얼마이상 급여를 받게되면 연금을 못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받으실 급여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관련된 사항은 찾아보기 보다는 방문 상담이나 지사 쪽으로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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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으로 처리가 되어 환급을 받으셨을 텐데, 이럴 경우 그 기타소득금액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 - 필요경비 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찍혀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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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반 과세사업자라면, 내가 매출, 즉 돈을 벌었는데, 사업자한테 벌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 일반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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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떼고 받은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세금신고가 안된 건 사장님 쪽에 문제가 되지, 선생님에게는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나라에서는 소득 신고 제대로 했냐? 라고 나중에 확인을 해야하는데, 사장님 쪽에서 신고를 안하면 나라에서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쪽에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셔도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 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자진해서 세금을 내실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실지 고민이 필요해보이네요.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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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제외하고 받기로 했는데 지급명세서에 근무지가 아예 업데이트가 되어있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세금처리한 쪽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사장님한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그 걸 바탕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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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변경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 체크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내용이 많아서 주요 사항이 적힌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김앤장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들 링크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56263. 소득세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5년 기간 제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 또는 단일세율(20.9%, 지방소득세 포함)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기간(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3. 1. 1. 현재 특례를 적용 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48조)퇴직자 지원을 위해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을 확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https://www.moef.go.kr/sns/2022/taxlaw.dohttps://www.moef.go.kr/nw/mosfnw/detailCardNewsView.do?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49&menuNo=40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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