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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박각시29623.05.03

주식배당금 관련 세금 환급 받을수있나요?

4월에 주식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세금을 제하고 들어왔더라구요 급여 관련해선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았는데 주식 배당금 세금 납부금 관해선 따로 환급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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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금 환급은 종합소득세 계산특례로 인해서 배당지급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소한 과세되게 되어있어서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배당소득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관련 배당금은 환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 이자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환급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