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파라오
파라오23.02.04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질문 드립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 질문입니다

1년에 배당금으로 4천만원 받을시 세금 제외 후 실 수령액과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 구매시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가미국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세법에

    따라 배당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미국 국세청에

    배당소득세 등이 납부됩니다.

    이 경우 해외배당금 뿐만 아니라 국내배당금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국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으로 해외 주식 매수시 수수료 이외에는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당금으로 주식을 취득한다 하여 다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국주식의 원천징수세율은 약 15%이니다. 따라서 4천만원의 15%를 뗀 약 3,400만원을 실수령할 것입니다. 연간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배당소득으로 주식을 투자할 경우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을 때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