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증여와 양도와 다르게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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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법이 바뀌어서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각각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줘야합니다. 상가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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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국내 주식인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따로 신고할 것은 없을 걸로 보이고, 직장인 연말정산과는 무관한 별도의 소득입니다. 해외주식인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랄게요!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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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만약 일용근로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뀌게 처리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해주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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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통장, 최대한 적게 세금 내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된 사항은 일시금 수령은 절세 포인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고 연금으로 받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같아질 겁니다. 최대한 절세 하는 것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제일 절세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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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연봉이 재작년 연봉보다 높으면 건강보험 소급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사실관계를 판단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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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아파트양도 받으면 상속세 얼마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 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으로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살아 계실 때 공짜로 주는 것은 증여, 돈을 주고 파는 것을 양도 라고 합니다. 이 개념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는 재산이 많아야 많이 낸다는 얘기인데, 증여세, 양도소득세, 보다 상속세는 공제해주는 금액이 더 커서 오히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지, 재산 내역이 어떤지 등 종합적으로 내용 정리해서 질문을 다시 올리시거나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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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양도세랑 매매차익세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매매차익에서 연간 2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에 22%를 곱한 금액이 양도세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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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토지 취득시 발생하는 취등록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취등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 쪽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이 부분 감안해서 처리를 해줄겁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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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상가 임대소득이라면 무조건 포함이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고, 주택임대소득이라면 연간 2,000만원 미만 이시라면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분리과세 보다 각종 비용을 집계하여 간편장부로 만드시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어떠한 상황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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