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냉철한셰퍼드200
냉철한셰퍼드20023.04.14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만 했는데 작년부터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신고 대상이 됐읍니다.그런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임대소득을 별도로 신고 하는것이 유리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한 임대소득이라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해당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분리과세 선택 유불리 판단은 케이스에 따라 각기 달라 다소 복잡하나, 대략적으로는 분리과세 시 세율이 14%이므로 일반사업소득과 합산하였을때의 세율보다 낮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으로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신고 가능한것이나 다른 임대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선택할 사안이 아닙니다.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 계산해봐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이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북극곰60입니다.

    임대소득이 상가임대소득이면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이면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때와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하여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때의 납부세액을 비교 해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이면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소득이 상가임대소득이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상가 임대소득이라면 무조건 포함이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고, 주택임대소득이라면 연간 2,000만원 미만 이시라면 분리과세로 따로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분리과세 보다 각종 비용을 집계하여 간편장부로 만드시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어떠한 상황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일 경우에만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주택임대수입의 50%가 경비로 공제되고,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본인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15%를 초과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