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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재산이 선생님의 재산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면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돈들을 바탕으로 대학교 등록금이나 생활비 성격으로 지출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보입니다만그 돈을 가지고 불려서 나중에 주택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등의 행위로 재산이 증식된다고 하시면차후에 증여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사전에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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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 과세월이 지급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지급하는 시점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이 필요한데,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과세월은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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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귱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유산이라는 단어는 '상속'과 관련되어 돌아가신분의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상속의 경우 최소 5억원까지는 공제가 되고,증여는 부모님에게 5000만원 정도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재산의 규모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이 구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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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버지 께서 생활비 성격의 금액을 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다만, 그 돈들이 모여서 주식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는지 등의 행위가 벌어질 경우차후에 증여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혹시 아버님의 의도가 생활비 이외에 별도 증여의도가 있으시다면, 증여세 신고를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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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중6천은은행대출입니디대출하고 현금하고차이가있나요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채를 승계받고 증여를 하시려는 것인지요?그럴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에 해당하여 부채를 넘기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그 이외에 남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부담부증여 관련 사항은 계산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증빙자료 등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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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는.카드보다.현금결제를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이상 현금매출은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현금으로 사면 깎아주겠다는 등의 말들이 있다면세금신고를 안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럴경우 사장님 입장에서 세금 신고 없이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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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자동차리스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로서 자동차 관련 경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임대사업자 단 한곳, 혹은 두 세곳을 바탕으로 비용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사업장의 갯수가 많고 여러 군데 퍼져있어야하는 등, 임대 관리를 위해 차량을 쓸 수 밖에 없는 정도는 되어야지사업상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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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앞으로 아파트 명의변경시 세금이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해당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증여세는 따로 없어보이나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법무사 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은 법무사쪽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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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금리가 오르는게 거의 막바지일까요.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미국의 물가상승 수준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그 수준이 어느정도일지는 지켜봐야합니다.안타깝지만, 우선은 금리인상 수준이 어느정도 일지 예측은 어려워보이네요.
경제 /
예금·적금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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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시든, 토지로 증여 받으시는 등 다 합쳐서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처리가 가능하며그 금액을 넘어가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등 각각의 평가방법이 달라서 그 금액은 일일이 확인해야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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