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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편안한홍학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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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중6천은은행대출입니디대출하고 현금하고차이가있나요요

1억2천중은행대출이6천입니다대출을승계하면 어떡게되는지궁금합니다대출도승계하면양도세를내면어떻게계산하나요대츨도증여세도낸다고하는현금하고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채를 승계받고 증여를 하시려는 것인지요?

      그럴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에 해당하여 부채를 넘기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그 이외에 남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 관련 사항은 계산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증빙자료 등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면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1. 증여세

      증여받은 자는 6천만원(시가 1.2억 - 대출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2. 양도세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대출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넘긴 것이므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시가 - 취득가) x 채무액/시가 만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계산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