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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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채를 승계받고 증여를 하시려는 것인지요?
그럴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에 해당하여 부채를 넘기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그 이외에 남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 관련 사항은 계산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증빙자료 등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면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1. 증여세
증여받은 자는 6천만원(시가 1.2억 - 대출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2. 양도세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대출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넘긴 것이므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시가 - 취득가) x 채무액/시가 만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계산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