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였으며 아버지께서 아직 근로소득이 높은 편이라 용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주십니다. 혹시 이 금액을 후에 따로 계산하여 양도세로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생활비 정도의 금액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등의 자산증식거래가 발생한다면 자녀의 생활비 보조가 아닌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대학생 등의 경우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액수에 따라서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후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서 용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만일 5천만원까지 증여를 받으신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을 정리하셔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생활비로 지급하는 금전은 증여세 비과세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활비로 지급한 금전이 저축, 투자등의 생활비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용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버님이 주시는 돈은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긴 합니다만
어렸을때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는 용돈을 일일이 증여세 신고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겁니다.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업, 소득이 있어 경제력이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본인의 소득은 저축 등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소액이라면 해당 거래가 포착되더라도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금액이 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합니다.
즉 상식적인 금액 정도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께서 생활비 성격의 금액을 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그 돈들이 모여서 주식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는지 등의 행위가 벌어질 경우
차후에 증여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버님의 의도가 생활비 이외에 별도 증여의도가 있으시다면,
증여세 신고를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