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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관련(렌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차량운행일지를 관리해주셔야지그 차량 비용 관련 사항 경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등등)을 넘어가면 꼭 적으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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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세 계산을 잘못했는데, 제가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원천징수율을 80% 100% 120% 로 나누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선생님의 경우, 통상 100% 보다 적게 떼는 걸로 보여지며세금을 먼저 내나 나중에 내냐의 차이이며, 크게 적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이 1년 동안 낸 소득세의 금액과 회사에서 떼간 금액만 일치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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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앱테크 부업 3.3% 소득세 겸업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의 인적사항이어서 회사 쪽에서는 알기 어려운데,연말 정산시 4대보험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티가 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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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대표는 당기순이익이 생겼을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이며, 대표자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함부로 인출했다가 쓰시면, 나중에 대표자 가지급금이 되어선생님한테 소득세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급여와 배당 으로 법인 돈을 쓸 수 있고,사업 상 지출했다는 증빙을 항상 갖추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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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비 개인 카드 결제 후 청구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계속 어필해보시고, 회사 쪽에서 처리를 해주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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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적이 있다면 그 처분재산이나 차입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를 말합니다.통장거래내역을 예로 들면, 몇 억 되는 금액이 인출되었는데, 왜 인출되었는지 파악을 해야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처리가 됩니다.간주상속재산은 또 다른 별도의 항목이어서 그 안의 내용과 성질도 다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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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는 어떤거래를 일컫는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무자료 거래는 실제 거래내역 없이 증빙을 만들어내는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가공 거래와 관련된 사항은 단순 가산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범' 이 되어경찰, 검찰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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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지원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만약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으시는 것이면 따로 급여는 아닌 걸로 보이고회사 자체에서 지원해준다면, 회사 차원에서는 급여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아마 총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될 걸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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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중개보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무실 이전 관련 사항은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으로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도 괜찮아 보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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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 적게내려면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답이 없습니다.매입이 없는 대로 둬야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하신다면,부가세 적게 내려다가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매입 적게내서 이익 많이 내시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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