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골절 진단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진단서는 진찰을 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작성 가능합니다. 보통 늑골 골절은 3~4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3주로 나갈 수도 있고 4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노인의 경우 더 오래 걸리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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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도 전조증상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당뇨는 건강 검진을 하게 되지요? 이유는 초기에는 무증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으니 건강 검진으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하자는 것이지요. 증상이 나타난 정도라면 이미 당뇨가 심하게 오래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소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조절, 식사 조절이 중요합니다. 2년마다 나오는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잘챙겨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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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엄지발톱이 살을파고드는데 수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발톱이 외상 이후에 파고 들면서 자라나나 봅니다. 당장은 너무 짧게 깎을 수록 더 파고듭니다. 직접 진찰을 해보지 않아 제한된 답변이기는 하나 일단 근처 피부과나 정형외과에 가셔서 파고든 발톱은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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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됬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음성이나옵니다 감기기운은 있구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감기로 인해서는 코로나 검사 양성이 나올 수는 없지요.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은 어려우나 아내분은 질문자와 격리를 철저하게 지키신 것 같습니다. 다만 증상이 있다면 신속항원보다는 PCR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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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CT로 난소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복부 CT를 찍으면 폐의 아랫쪽부터 외부 성식기까지 단면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난소를 포함해서 자궁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음파는 상복부와 하복부를 따로 검사를 하게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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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일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키트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확진자와 접촉후 증상 여부이지요. 결국 현재 인후통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다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가키트를 먼저 써볼 수도 있지만, 차라리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 검사나 PCR검사(동거인 가족이 확진되면 검사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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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뱃살이 찌는 느낌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뱃살을 빼려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먹어서 좋은 음식 없습니다. 안 먹어야 빠져요.운동도 규칙적으로 30분씩 유산소 운동하시면 됩니다. 걷거나 뛰거나 수영하거나 등등이요.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의 섭취를 다소 늘려야 합니다. 특정 음식이 더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그래서 닭가슴살같이 퍽퍽한 고기를 많이 드시지요. 단백질 파우더도 많이 사용하구요.면역을 올리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을 잘 실천하시면 됩니다.규칙적인 운동, 식사 관리(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이 더 중요해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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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요즘같을 때마다 몸이 왜 안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전반적인 증상을 고려하면 비염이 맞습니다. 환절기에는 비염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지요. 눈도 뻑뻑하다면 아마 알레르기 결막염도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알레르기 비염 여부를 확인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알레르기 유발 원인에 대한 확인을 해 보신 후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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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4차 접종을 하는것이 좋을지 너무 고민되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항암 치료 중이시라면 코로나 감염 되는 것이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이미 항암으로 면역이 떨어진 분이라면 코로나 백신 접종이 권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미 3차까지 접종하셨다면 4차 접종으로 새로운 부작용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4차 접종을 하셔서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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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문의와 일반의원 차이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병원 이름으로 100%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의라면 병원 이름에 전문과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XX내과, XX 피부과, XX 정형외과 라고 되어 있으면 각 과 전문의입니다. 만약 일반의라면 XX내과 이런식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는 없어요. 다만 원장이 내과라면 부원장은 다른과 전문의이거나 일반의일 수 있지요. OO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알 수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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