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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시 회사는 이직확인서 작성 및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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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바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임의사항으로 정해지며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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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은 3/12만큼 포함되어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금액이 상여금이 맞다면 포함되어야 합니다.아래 링크의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보신 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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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협의해야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주5일 9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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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에 지급하는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유급휴일 혹은 법정공휴일에 근로한다면 시급의 1.5배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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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보시고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원칙은 1개월간 사용한 총 인원합계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다만 예외규정으로, 사업장 총 가동일수 중 1/2기간이 5인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입니다.시설장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맞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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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적용되는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의무이며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높은곳에 우선적으로 취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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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이 다르고 또한 지급된 임금도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기본급이 150만원이며 기타 식대 등 비과세급여가 없고 연장근로수당만 있다면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포괄근로계약을 하여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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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권고사직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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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상자는 성년과 동일하므로 사업장에서 만 18세(‘21년 기준 2003년생 생일 이후) 이상인 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 가능합니다.미성년자(18세 미만) 채용 시 필요서류-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채용이 불가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고용이 가능 합니다.단, 15세 이상이어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나이 / 필요서류만 13~14세 / 학교장 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취직인허층”만 15~17세 /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단, 중학생인 경우 + “취직인허증”)미성년자(18세 미만) 고용금지 업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숙박업, 이용업, 호프집, 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미성년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8세 이상 일반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이고 협의 시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이며 협의 시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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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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