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이 다르고 또한 지급된 임금도 다르다면?
23년 9월 11일부터 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면접시 임금은 월 270만원 이었고
채용 공고 기재 임금은 월 250만원 입니다.
이번 추석이 지나고 지난 10월10일 급여를 정산 받았는데 하지도 않은 야근이 수당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기본급 또한 150만원으로 총 170여만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꺼림칙하여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는
월 220만원 급여에 야근수당 40여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9월 급여 기본급이 150만원으로 딱 떨어지개 기재가 된것도 이상하고 하지도 않은 야근수당으로 급여를 채워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달 급여는 제대로 정산 받은게 맞을까요?
또한 하지도 않은 야근수당으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적법한 절차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와 실제 임금이 다르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9월 11일부터 근로했으면 9월 급여는 월급*2/3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정한 연장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조건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세부항목을 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기본급을 과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150만원이며 기타 식대 등 비과세급여가 없고 연장근로수당만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포괄근로계약을 하여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미리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은 계약서로
약정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된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9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2,20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466,66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