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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부엉이187
멋쩍은부엉이18723.10.12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20/12/1~2023/9/27 근무했습니다.

7월에 연봉 협상 후 인상된 급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8월 상여 50만원

9월 상여 50만원

9/27일 퇴사하였는데, 퇴직금 정산 내역을 확인해보니 상여금 부분이 빠져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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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등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받은 급여를 증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위 상여금의 임금성이 인정되려면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연봉계약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자료의 수집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사용자가 처벌대상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약정도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여금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포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지급된 근거와 성격이 어떤 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기업이윤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역시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받은 상여금의 3/12만큼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은 3/12만큼 포함되어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금액이 상여금이 맞다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의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보신 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