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줘야 되나요?
계약 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반드시 주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부분도 사유로 포함 될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반드시 주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부분도 사유로 포함 될 예정 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해준다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이직을 하게된 이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통보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회사는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면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유에 무관하게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4대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회사에서 하지 않으며,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 만료되면 그냥 만료입니다.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상기 사유로 해고했다면 상기 사유로 퇴사처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시 회사는 이직확인서 작성 및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적응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처리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