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줘야 되나요?

계약 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반드시 주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부분도 사유로 포함 될 예정 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반드시 주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부분도 사유로 포함 될 예정 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해준다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이직을 하게된 이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통보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회사는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면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유에 무관하게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4대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회사에서 하지 않으며,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 만료되면 그냥 만료입니다.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상기 사유로 해고했다면 상기 사유로 퇴사처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시 회사는 이직확인서 작성 및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적응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처리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