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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중도퇴사 기준 연차 발생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15년 4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2022년 발생한 연차는 18개이며 내년에 발생할 연차는 18개 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였다면 추후 부족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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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서 내 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계약종료로는 보기 어려우니권고사직 혹은 해고등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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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매달 달라지는데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인상이 있어서 해당내용에 대해 변동이 올 수 있으며,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해당금액도 반영하여 공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보험료가 꼭 고정이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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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아르바이트 5인이상사업장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외국인노동자, 일용직근로자, 알바 등 명칭에 관계없이 5인이상 가동일수가 1개월 기준 1/2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해당합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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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출한 희망 퇴직일보다 회사에서 일찍 퇴사처리를 해버릴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로 근로하였으며 1년이 경과하였다면 회사에서 퇴직금 처리방법과는 관계없이퇴직금이 발생하였기에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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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시 연봉 협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과 관련해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사내 취업규칙에 별도로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임의로 정하여 진행해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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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휴업관하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취업규칙 등으로, 사업장이 휴업했을때 계속근로기간에서제외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다면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 퇴직연금복지과 200318[1], 2020-03-18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이전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휴업일이 해당기간에 없다면 금액은 변동이 없을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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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정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으로 변경되었다면, 퇴직 후 모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1년+1일이 경과한시점이 맞다면 모두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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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100% 순수 교육기간이며 근로와는 전혀 상관없었다면 해당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함께 병행하였다면 포함되어야 하며, 5월 1일 기준으로 1년경과 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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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 2개월 전 사전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락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의해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한달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나머지기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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