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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123
하하12322.09.23

퇴직금 휴업관하여 계산 방법

1년이상 근무하였고, 퇴직금 지급하려 합니다 .코로나로인해 사업장이 휴업을 1년 사이에 55일을 했는데

평균임금을 구할때는 이 휴업으로 인한 날짜 계산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총 근속기간은 제외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 달인 3개월 에서는 휴업이 없는데 그럼 위에 휴업날짜 무시하고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 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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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기간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최종 3개월 중 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자 및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때 총 근속기간은 제외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 달인 3개월 에서는 휴업이 없는데 그럼 위에 휴업날짜 무시하고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 주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산출시에는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 3개월안에 휴업기간이 없다면

    보통의 경우처럼 그냥

    (최종 3개월 임금/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최종 3개월 안에 휴업기간이 있다면,

    (최종 3개월임금-휴업기간임금)/(3개월 총일수-휴업기간일수) 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취업규칙 등으로, 사업장이 휴업했을때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다면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퇴직연금복지과 200318[1], 2020-03-18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이전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휴업일이 해당기간에 없다면 금액은 변동이 없을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전체 근속기간에는 휴업한 기간도 포함시키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3개월 기간 동안 휴업한 기간이 없다면 고려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