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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갈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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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 전환 후 지속근무 퇴직금 계산법

2021.7 아르바이트 시작

2022.7 직원 전환 2024.7까지 근무 후 퇴사

이때 아르바이트 시작 시점부터 근로 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만약 2021.7~2022.7 사이에 주 15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아르바이트 한 1년은 아예 계산에서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달만 빼고 계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2021.7~2022.7 사이에 주 15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달이 있더라도 근로관계 연속성에 따라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질문자님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 계산시에는 전부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이에,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4주 단위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