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이에,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4주 단위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