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아르바이트 5인이상사업장
5일미만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정규직이 4명이고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 알바로 10명정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경우는 5인미만사업장인 회사에 다니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일용직근로자, 알바 등 명칭에 관계없이 5인이상 가동일수가 1개월 기준 1/2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는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므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는 포함되는 바, 외국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에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10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포함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사업장 가동일수(영업일수)별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을 가동일수로 나눠주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