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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2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5인이상사업장

5일미만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정규직이 4명이고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 알바로 10명정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경우는 5인미만사업장인 회사에 다니고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일용직근로자, 알바 등 명칭에 관계없이 5인이상 가동일수가 1개월 기준 1/2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는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므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는 포함되는 바, 외국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에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10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포함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사업장 가동일수(영업일수)별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을 가동일수로 나눠주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