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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멧토끼258
풍족한멧토끼25823.10.10

5인이상/미만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평일/ 오전,오후,야간

주말/ 오전,오후,야간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으로 구성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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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하루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1일 인원수로 보고 전체 연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3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같은 날 근무하는 오전, 오후, 야간 근무자는 모두 당일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1일 평균 근로자 수입니다. 위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3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평일 및 주말에 투입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에 평균 5명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각각

    평일 / 1명,1명,1명 총 3명

    주말/ 1명,1명,1명 총3명

    이라면 5인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