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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약직 8개월 근무 중 질병으로 퇴사시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8개월 근무 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또한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수급대상은 아니게 됩니다.다만 예외사항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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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일정기간 전 통보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해 퇴직을 통보한 후 한달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에서 손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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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구할때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후임자가 들어올 때 까지 근무해야할 필요는 없으며근로계약서에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수리되지 않을경우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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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기간에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먼저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수습기간과는 관계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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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포연봉이지만 퇴직금 달라고 하자 부당이익소송 건다고 협박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퇴직금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그러므로 퇴직하기전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밀린급여와 4대보험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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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초기화됩니다.그러므로 3개월을 일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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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구입 사유로 사내부부인 두명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중간정산사유는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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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수당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에게 지급된 연차 또한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1년미만자의 연차는 매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지나면휴가청구권은 소멸되며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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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중 어떤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휴가는 연차가 맞으며 1년미만 입사자는 매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총 11개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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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 협상에 동의 안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연봉협상에서 임금이 동결되었다는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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