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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2020.09.01~2022.09.01 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봉 4200만원 받았고, 올해 매달 350만원 딱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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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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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 (350만원*1일/30일+350만원+350만원+350만원*29일/30일)/92일= 114,130.43원

    - 재직일수: 731일

    - 퇴직금: 114,130.43원*30일*731일/365일= 6,857,206.38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략 계산을 하면 700만원 가량이 퇴직금으로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 기준, 월350만원 3개월 계산 시 퇴직금은 대략 6,847,826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50만원 전부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본다면 귀 근로자의 세전 퇴직금은 약 685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