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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서면 통보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각각 근로자의 남은 연차갯수 등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통보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반드시 근로자가 확인하였다는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내부 인트라넷망 등 전자결재시스템이 있다면, 사용가능하며 이 경우 댓글등 근로자가 확인하였다는 여부를 남길 수 있다면사용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회시일자 : 2017-06-20) -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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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단순히 대출금 일시상환을 위해서라면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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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진행 중 기간제 2년근무로 퇴사할 시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퇴사함으로 계약 만료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특정 프로젝트 등을 위해 계약하는경우 2년이상 초과하여 계약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맞으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계약만료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프로젝트 기간이 남았음에도 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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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깁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출근~퇴근시간이 08:00 ~ 18:00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먼저 임금청구를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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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을 보면, 업무상 혹은 업무 외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 병가 사용 후 바로 퇴사하였다면, 병가 사용 전 3개월의 급여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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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일정기간동안 주지 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급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하루라도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하신 후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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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 혹은 질병으로 인해 업무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불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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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달간 근무하여야지만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연봉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질의내용처럼 3달간 일해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임금지급원칙에 의하여 월1회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기간을 못채우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경우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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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 월차미소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1년미만 근로자는 매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미만자에 대하여는 근로기간 1년이 되기 3개월 전 1차 촉진을 해야 하며, 현재는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수당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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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상황에도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며 예외사유로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사유로 보았으며, 단순한 불황 혹은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적자로 인한 경영난 등에 의한 폐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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