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입니다.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1시간만 부여하면 되며,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이전 직장에서는 임의로 효율성을 위해 50분에 10분을 쉬게 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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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입사일기준/회계년도기준 연차개수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먼저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표 입니다.1월 1일에 정산하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위의 표에서 보는것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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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사실상 모두 근로시간이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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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자진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 시 법적으로는 근로미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배상하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용직으로 임시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움으로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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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종료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해당 인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며퇴직금 산정기간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턴기간이 모두 100% 교육기간이었다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을 수 있으나 교육과 함께 사업주의 사용종속관계에서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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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6개월기간만료되는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주5일 근무라면, 매주 토요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그러므로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이전 18개월간 근무한 다른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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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1년차인데 이런경우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공민권’이란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소집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속하므로 회사는 이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예비군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무로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공가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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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퇴사 시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는 뜻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추정되며, 1년 계약기간을 모두 채웠으며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가 없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게 맞다면 실업급여수급 대상자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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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행정해석도 마찬가지로 4시간당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8시간 근무 후 4시간이 경과할 경우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지만, 4시간 미만일 경우 부여하지 않더라도큰 문제는 없습니다.법적으로 오후 6시 이후 식사를 해야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해당 휴게조항이 존재할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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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무하면서 추가수입 있을시 실급에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디자이너로 근무 시 발생한 급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되기때문에 근로 외에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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