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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관리자가 현장직 직원 개인 감정으로 발령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전직을 시킬 경우 노동부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당전직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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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항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고 일용직근로자 등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거나 다른 대체자가 존재할 경우 등 실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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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주 6일,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총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총 근로시간 계산은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 48(주6일, 8시간씩)x4.345(월 시간계산)=208.56주휴시간 - 8(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은 미포함)x4.345=34.76208.56+34.76 = 243.32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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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 이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미리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입사 후 첫날에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작성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자는 사용자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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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지문을 작성하여 휴가일수를 알려주지 않고 연차휴가를 소진을 촉구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의 행정해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초지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내 E-mail 이나 공문을 사내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2004.7.27, 근로기준과-383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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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였음을 입증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여부 4. 근로시간 장소 구속여부 5. 작업도구 및 비품 제공여부 6. 제3자 고용 대행 하는지 7. 이윤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해줄 수 있는 문자나 서면지시 내용,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위임(위탁)계약서, 출퇴근 등 근태관련자료, 사용자측 작성 문서 중 입증에 도움될 자료, 문자 혹은 메모 보고내용, 실적 및 근무규칙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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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 퇴사후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아래 9번 항목에 해당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으나, 해당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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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 시 비자발적 퇴사인 계약기간 만료가 맞으며, 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이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이전직장에서 주5일간 근무하였으며 최종이직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게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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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예정이라 2달 병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해당 절차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경우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명절휴가비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된바가 있다면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신 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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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파악 시 대표자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이 없으며 실질 근로자의 가동 숫자가 중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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