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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7일 격리했습니다, 연차 차감 및 휴가 반납..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휴가를 무급처리 하였을 경우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것을 동의하셨다면 상관없지만,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것은 위법하니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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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 입사 2022.4.30퇴사시 휴가일수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현재 연차휴가는 19개가 맞습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으면 1년 후 소멸합니다.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여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휴가 청구권 소멸 이후 첫번째 임금지급 기일에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지 않았을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연차수당은임금채권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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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결근시 근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처리를 원치 않는다면 무급휴가 처리를 한 후근로자에게 개별 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안내드리면 됩니다.근로자에게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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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대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문제가 발생합니다.근로계약상 시간은 9시~18시 이나 실질적으로 8시 40분까지 암묵적으로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등은 그에 합당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므로, 해당내용을 기재할 경우 8시 40분부터 20분간 연장수당에 대해 지급해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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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2. 실제로 회사가 손해배상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대체할 인력이 있거나, 일용직이나 다른인력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3.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입증하려면, 근로자가 악의적인 피해를 회사에 발생시키거나 심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손해배상 해야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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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 수급대상자입니다.고용승계 인수 전 권고사직 혹은 경영상 이유등으로 해고를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새로 인수한 사업주의 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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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퇴사시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A에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A직장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셨다면A회사에 단위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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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의 사항이 발생시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임금이 낮아진게 아닌 동결이라면 해당사항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그외에도 직장내괴롭힘의 존재, 임금체불등이 있는경우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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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몰아서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막대한 지장에 대해 이전 판례 참고시 ‘남은 근로자에게 업무 과다’ 가능성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대체인력 확보 불가 등 정당한 이유로 막대한 지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기변경권의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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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가 휴일에 쉬었는데도 수당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되어 발생한 휴일수당은 근무한 직원에게만 발생하며,해당일에 휴식을 하였다면 휴식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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