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 입사 2022.4.30퇴사시 휴가일수 몇일 일까요?
2013.4.1 입사해서 2022.4.30 까지 근무하면 휴가일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를 모두 쓰지못쓰지못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휴가가 19일이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3.4.1 입사해서 2022.4.30 까지 근무하면 휴가일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를 모두 쓰지못쓰지못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휴가가 19일이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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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2.4.1에 19개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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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3.04.01. ~ 2014.03.31. : 11개
2014.04.01. ~ 2015.03.31. : 15개
2015.04.01. ~ 2016.03.31. : 15개
2016.04.01. ~ 2017.03.31. : 16개
2017.04.01. ~ 2018.03.31. : 16개
2018.04.01. ~ 2019.03.31. : 17개
2019.04.01. ~ 2020.03.31. : 17개
2020.04.01. ~ 2021.03.31. : 18개
2021.04.01. ~ 2022.03.31. : 18개
2022.04.01. ~ : 19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3.4.1 입사해서 2022.4.30 까지 근무하면 휴가일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를 모두 쓰지못쓰지못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휴가가 19일이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2022. 4. 1.(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개이며, 이후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 연차는
2014년 4월 1일에 최초 15개가 발생하였고, 2년마다 연차일수가 +1 되어서,
2022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9개입니다.
2014-04-01 : 15개
2015-04-01 : 15개
2016-04-01 : 16개
2017-04-01 : 16개
2018-04-01 : 17개
2019-04-01 : 17개
2020-04-01 : 18개
2021-04-01 : 18개
2022-04-01 : 19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3.4.1 입사해서 2022.4.30 까지 근무하면 휴가일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를 모두 쓰지못쓰지못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휴가가 19일이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2021.4.1.~2022.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4.1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19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1년차에 15개 발생하며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3년 4월 1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30일이라면 입사일 기준 22년 4월1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19일이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4월 1일로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9일이 맞습니다.
2.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까지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22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9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1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4월 1일에 발생합니다. 미사용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대체(동법 제62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잔여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네,질문자님께서 2022년4월11일에 받는 연차일수는 19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2년 4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9개
입니다. 따라서 19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차휴가는 19개가 맞습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으면 1년 후 소멸합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여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휴가 청구권 소멸 이후 첫번째 임금지급 기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지 않았을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월 1일부터 1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년 4월 1일에 발생하는 19일입니다.
이 휴가일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