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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1년차 미만 휴가부여 및 계산방법 질문입니다.

2023년 7월 3일에 입사하신 경우

  1.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기까지 매월 1개 휴가 발생(최대 11개)

이 경우 2024년 7월 2일까지 11개를 다 쓰지 않고 9개만 사용했다면 2024년 7월 13일에 15개 연가가 생기는 것과 별도로 남은 2개는

2024년 7월 3일 ~ 2024년 12월 31일에 사용할 수 있나요?

  1. 회계연도 기준

    만 1년이 되기까지 매월 1개 휴가 발생(최대 11개)

2024년 1.1. 연가 8개 발생

이 경우 1.1. 생성된 휴가는 2024년 7월 3일까지 미 사용, 매월 1개씩 생기는 연가를 9일만 사용해서

2024년 7월 3일까지도 2일 남았을 경우에

1.1.일부로 생긴 8개와 남은 연가 2일 2024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2일까지 11개를 다 쓰지 않고 9개만 사용했다면 2024년 7월 13일에 15개 연가가 생기는 것과 별도로 남은 2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개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 지급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