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미만 휴가부여 및 계산방법 질문입니다.
2023년 7월 3일에 입사하신 경우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기까지 매월 1개 휴가 발생(최대 11개)
이 경우 2024년 7월 2일까지 11개를 다 쓰지 않고 9개만 사용했다면 2024년 7월 13일에 15개 연가가 생기는 것과 별도로 남은 2개는
2024년 7월 3일 ~ 2024년 12월 31일에 사용할 수 있나요?
회계연도 기준
만 1년이 되기까지 매월 1개 휴가 발생(최대 11개)
2024년 1.1. 연가 8개 발생
이 경우 1.1. 생성된 휴가는 2024년 7월 3일까지 미 사용, 매월 1개씩 생기는 연가를 9일만 사용해서
2024년 7월 3일까지도 2일 남았을 경우에
1.1.일부로 생긴 8개와 남은 연가 2일 2024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