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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말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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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과 2023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2022년 2월 1일자로 입사한 경우, 2023년 1월 31일까지 연차가 총 11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자로는 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

334/365*15 =13.75(반올림) 이렇게 계산해서 2023년 휴가를 공지하고 있는데요

총 2023년에 사용 가능한 휴가 갯수는 11+13.75 총 24.75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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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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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아래 둘 모두 해당하지 않으니(날짜유의) 회사에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기준

    입사하고 11개월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3.2.1 = 15개 한꺼번에 발생


    회계연도기준

    입사하고 11개월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위와 동일)

    23.1.1 = 13.75개 한꺼번에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2023년에 사용 가능한 휴가 갯수는 11+13.75 총 24.75가 맞을까요?

    >> 네,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4.75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부여하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을 부여합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 다음해 1월 1일에 15*(전년도 재직일수/전년도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023년 2월 1일

    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