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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등에209
영험한등에209
22.04.04

스케줄근무자가 휴일에 쉬었는데도 수당 지금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법정공휴일 수당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 스케줄대로 근무여서 휴일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어떤사람은 법정공휴일에 쉬게되어 휴일수당을 못받고

어떤사람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어 휴일수당을 받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이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되는게 원칙 아닌가요?

스케줄대로 해서 근무를 못하고 쉰거니까 휴일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직원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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