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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하면 월급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새 직장에 취업하였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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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가입시 근로자의 연체료?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만이 지게 되어있습니다.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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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라는 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1년 미만자에 대하여는 1개월 만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후 2년이 증가할 때마다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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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간은 법으로 몇분을 보장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 이상 보장해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그러므로 8시간 근로를 하면 법적으로는 중간에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며일반적으로 그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15분씩 여러번 나눠서 휴게시간을 지급하거나 하여4시간당 30분 이상이 되면 위법은 아닐 수 있지만,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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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하려면 월7회 이하, 일정금액 미만으로 적용하여 일용직 신고등을 하여 거짓신고를 한 경우 가능하며4대보험료 공제수준도 적어지기 때문에 공제하는 사항이 거의 없어집니다.2. 최저임금기준 계산 시 주6일 일8시간 기준 대략 234만원가량 됩니다. 그러므로 210만원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이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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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같은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같은회사에 재취업하여 계약직으로 1달간 근로 후 정상적으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추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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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해고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해고당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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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신규채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직금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해야 발생합니다.그러므로,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 364일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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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건지 권고사직당한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항 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간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는 형태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관련 법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단순히 안맞아서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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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여름휴가를 별도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 등에 의해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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