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상한메추리131
고상한메추리131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요?

카페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하게 됐는데 하루 8시간 주6일(월~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때 점주가 고용•산재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동의하고 급여는 월 210만으로 정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안 되는 걸 아는 상태에서)궁금한 점은


1. 하루 8시간 주6일 일하면 통상적으로 (한달 급여) 약 237만원 - (4대보험료) 약 22만원 = 약 215만원이 실제 급여로 책정됩니다. 위 보험 2개만 가입하면 급여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안내기 때문에 받는 급여는 210만원 이상이어야 하지 않나요??


2.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 급여 210만원은 하루 8시간 주6일 월급에 응당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하려면 월7회 이하, 일정금액 미만으로 적용하여 일용직 신고등을 하여 거짓신고를 한 경우 가능하며

      4대보험료 공제수준도 적어지기 때문에 공제하는 사항이 거의 없어집니다.

      2. 최저임금기준 계산 시 주6일 일8시간 기준 대략 234만원가량 됩니다. 그러므로 210만원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이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 6일씩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세전 임금은 약 2,340,739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 0.9%만 공제되는 게 맞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은 약 230만원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며,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어 고용산재가 따로 가입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2. 만약 고용산재만 가입한 경우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어 지급하므로 고용보험과 세금을

      제외하고 약 231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한주 48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234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25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