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신규채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직금 있는지요?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이는 66세입니다.
신규채용으로 공채를 통해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따라서 1월은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2월에 직장가입자로 됨)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퇴지금이 없다면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처럼 매년 1일의 공백을 두는 편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상 신규채용일 뿐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매년 364일로 계약했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1년 넘었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곳에서 동일한 업무를 6년 동안 하는데 계약만 형식적으로 신규채용으로 되었다면 6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364일로 정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년 갱신되어 왔다면 근무한 전체 기간이 근속기간이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 364일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이는 66세입니다.
신규채용으로 공채를 통해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따라서 1월은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2월에 직장가입자로 됨)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퇴지금이 없다면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 없나요?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단순히 하루를 빼고 근로계약기간을 산정한다고 하여도, 이는 계속근로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했다하더라도 기간의 공백 장단, 기간 공백 발생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없이 매년 근로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한 것이 아닌 이상 전체 근로기간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때는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