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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 혹은 사업주의 결정하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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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주5일이냐 주6일이냐에 따라 다르기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조회가 가능하니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며, 주 40시간 근로하였다면 약 720만원정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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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일하는 경우도 휴식 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의 근로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보장을 해주라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하루 3시간만 근로한다면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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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요청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다면적용은 불가하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무급휴직을 이유로 자발퇴사 시 실업급여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이나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등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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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의경우 자신월급에 몇퍼센트가 오르는게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급 인상률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일업계 혹은 동일직종등을 기준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 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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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못 했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때,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은 휴가청구권이 종료되어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시기에 다음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받지못한경우 회사에 먼저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산식은 통상임금x일일 근로시간x연차개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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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나온 사유로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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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4대보험을 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해고나 권고사직등 갑작스런 실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2. 산재보험을 통해 각종 사고를 보험처리 할 수 있습니다.3. 건강보험을 가입하여 의료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4. 연금가입을 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모든보험의 단점이 그렇듯,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단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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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주 6일 근로를 한다면 6개월을 전부 채웠을 시 180일이 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2. 160만원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일하며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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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작성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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