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일하는 경우도 휴식 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 5일 8시간씩 평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어요. 3시간 동안 단 시간으로 일할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하는 경우 30분, 8시간 일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루 3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주 5일 8시간씩 평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어요. 3시간 동안 단 시간으로 일할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바, 4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아도 그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은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시간의 근로시간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을 주어야 합니다. 8시간의 경우 1시간을 주는데 보통 점심시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적의무는 없지만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3시간만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시간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의 근로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보장을 해주라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3시간만 근로한다면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이상,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으로 30분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4시간 미만이므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를 회피하기 위하여 1일 근로시간을 3시간 59분 3시간 58분 등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