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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위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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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아르바이트생과는 상관없이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으며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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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이발생하면 결원수당 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결원에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그러므로 내규에 의해 정해져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내규에 해당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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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부(?)도움 받은적 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여 신고하게 되고, 사업주이게 특정 명령이 내려졌다면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그러므로, 임금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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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2년 현재는 주휴포함 약 11000원이 최저임금이며, 주휴포함 만원을 받고있다면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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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지급시기가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 포함 남은 금품을 청산받아야 합니다.해당기간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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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육아를 위해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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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언제 하는건가요? 보통 연말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연봉협상은 법적의무가 아니며 회사내규로 확인해야 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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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23년 1월 1일에 3.8개가 발생하며23년 10월 1일까지 만근 시 매달 1개씩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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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지급액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말근무를 평일에 휴무로 지급하는 경우, 취업규칙등 내용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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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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