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피시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아르바이트 1년이 넘었는데 만약에 그만둔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알바생은 못받는건가요? ㅜㅜ 받고싶은데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피시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아르바이트 1년이 넘었는데 만약에 그만둔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알바생은 못받는건가요? ㅜㅜ 받고싶은데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요건에 충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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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며
2) 1)의 해당하는 기간이 1년이상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가지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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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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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만약,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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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일것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아르바이트인지 아닌지로 퇴직금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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