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2022. 12. 28. 00:56

안녕하세요! 피시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아르바이트 1년이 넘었는데 만약에 그만둔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알바생은 못받는건가요? ㅜㅜ 받고싶은데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2. 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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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요건에 충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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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생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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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규직이든 알바든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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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떠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12.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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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2. 12. 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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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며

              2) 1)의 해당하는 기간이 1년이상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가지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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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는 상관없이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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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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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만약,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8.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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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12. 2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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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일것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아르바이트인지 아닌지로 퇴직금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2022. 12. 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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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생도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 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 12. 2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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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2. 2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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