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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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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피시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아르바이트 1년이 넘었는데 만약에 그만둔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알바생은 못받는건가요? ㅜㅜ 받고싶은데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생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규직이든 알바든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떠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며

      2) 1)의 해당하는 기간이 1년이상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가지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는 상관없이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만약,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일것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아르바이트인지 아닌지로 퇴직금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생도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 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