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이발생하면 결원수당 지급안되나요?
회사서 팀별로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명이그만두고 결원이 생기면 결원수당이 이상하게 지급됩니다 한명분급여에 나누기 팀원수가아니라
나간사람기본급 나누기 사람수지급합니다 그럼 인당 하루만원입니다
그분 급여가 한달 3백중반인데 그걸나누어야되는데 기본급만나누는게 이상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결원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결원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그 지급 방법에 대하여 정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원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팀인원 결원시 일정수당을 지급하는것에 대해 회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원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이 없으므로,
결원수당의 지급 방법,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릅니다.
관련 사항을 사내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원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결원에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규에 의해 정해져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내규에 해당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원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수당을 기본급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결원수당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수당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규정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 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결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결원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결원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일 결원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 방법 등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또는 대상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결원수당 지급 방법을 임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이 곧바로 잘못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