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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 휴직들어가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기간은 모두 출근한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발생합니다. 해당기간 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같이 장기간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촉진은 불가하기때문에 해당자는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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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인정해주는 기간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경력인정에 대한 기준은 사업장마다 다르며, 반년이하로 해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일반적으로는 최소 1년 혹은 2~3년이상은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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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건초염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을 입증 가능하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분이 하시는 업무의 경력기간, 업무의 종류와 내용, 업무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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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보장된 최소 연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미만자 / 1년이상자로 나뉘며,1년미만자는 입사 후 1년까지 만근한다면 총 11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그후 입사일로부터 1년 초과한시점부터 1년간은 15개가 보장되며,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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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해 그만두겠다고 알렸으나 후임 채용시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또한 헌법에는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언제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경우 퇴사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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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마지막주의 퇴사일에 따라 발생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금요일까지 근로한다면 토요일이 퇴직일이므로 주휴수당은 미발생,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후 퇴사한다면 다음주 월요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주휴수당 발생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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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사항에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 내규에 병가에 관하여 무급휴가 혹은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다면해당 내용대로 진행하면 됩니다.관련내용이 없다면,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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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명령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다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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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사 통보 기간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봐야 자세한사항을 알겠지만,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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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급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22년기준 주5일 일8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포함 주급금액은 439,680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점심식사 제공여부와는 관계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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