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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급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평일 주 5일근무로 9시30분부터 18시30분 근무와
점심식사제공 8만원입니다

2주차 일하고있고 주급으로 386,800원 입금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일급8만원이면 최저시급이 얼마이며 주휴수당이얼마이며

점심식사 대신으로 들어간건지 궁금합니다

트러블나기싫어하는 소심한성격이라 일단은 사장에게 직접 묻지못하고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급이 8만원이라면 선생님의 시급은 만원입니다.

      점심1시간 빼면 8시간 근무이니까요


      주5일 근로자라면 5일 개근시 8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22년기준

      주5일 일8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포함 주급금액은 439,680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점심식사 제공여부와는 관계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당 임금은 9,670원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8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일당 82,440원이 됩니다.

      2. 주5일 개근시에는 5일치의 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액인 82,440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5일근무하면 6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 8만원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시급은 10,000원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80,0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