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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단, 산출된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직책수당, 직급수당 등 수당의 명칭보다는해당수당들이 통상임금의 해당조건인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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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지각시 10분 지각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분을 지각하였다면 1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해야 하며, 10분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는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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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표를 쓰고 한달동안 결제안해주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한달이 경과하였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무단결근이 되는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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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급여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도 3개월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취업규칙등에서 정하고있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법규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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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퇴사도고용보험혜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장 및 임원의 간섭과 질책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 외에 가능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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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알고계신대로, 4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근없이 만근하였다면총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1년미만자는 1달 개근시 한개씩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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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2시간근무에따른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 반을 보장해주어야 하며(행정해석 기준)휴게시간 포함 총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만 보장해주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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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지급일에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남은 금품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모두 청산주어야 합니다.해당기한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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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급여받고 수습종료날 퇴사 통보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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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연장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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