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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큰고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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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퇴사도고용보험혜택이가능한가요?

사장및임원의간섭과질책등으로제가10년간 근무한회사를퇴사한지9개월째입니다

자발적으로나왔기때문에고용보험을탈수가없다고하는데

날라에서지원해주거나하는제도가있는지궁금합니다

장기간취업을못해서경제적여건이너무어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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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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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 주 52시간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단기 아르바이트(3개월 정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능한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를 하신 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도산·폐업, 질병 등

    귀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재계약해주지 않는 경우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반영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 법에서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여러개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최종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장 및 임원의 간섭과 질책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가능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링크 :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2.질병, 사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자발적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다만 1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2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건강이 호전되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이 첨부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