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매년 초 회사에서 하는 연봉협상 체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봉협상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0
0
주40시간 근로계약했을 경우 조퇴나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조퇴 혹은 지각을 하였다면 이는 결근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조퇴 혹은 지각을 한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중 모든일수를 개근하였다면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전액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0
0
사대보험 이중가입, 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급여가 높은쪽으로 우선가입되며, 급여가 동일하다면근로시간이 많은쪽에 가입이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최종퇴직이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0
0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은 원래 있어야된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 시 불이익되는 부분은 퇴직금에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된 기간은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어 조금 낮아질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0
0
0
회사가 부서를 옮겼으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인사 및 경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정당하지 못하게 한다면 부당전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정당성 여부 판단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0
0
0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및 남은 금품은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였다면실업급여 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0
0
0
점심시간에도 바쁘면 일을 계속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5인 미만/이상과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휴게시간은 미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시간에는 사업주의 지휘권이 완전히 배제되어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10
0
0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이 주 14시간으로 체결되었으며 특정주만 15시간 이상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해당주의 1시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0
0
사업장 폐업후 승계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또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수급대상이며, 자발적퇴사를 해도 수급가능한 사유가 있으나업무량 증감 혹은 다른 직원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9
0
0
요즘 알바를 하면 주2일만 구하는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과는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해당주를 만근하면 발생합니다.사업장에서 미지급하고 있다면, 해당사실을 먼저 알려서 주휴수당지급을 요청하시고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0
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